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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장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3조–제1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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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

제13조(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112신고 정보의 공유ㆍ이관 및 공동대응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112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제14조

제14조(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급박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한 112신고 처리를 위하여 112신고 정보 등의 공유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112시스템과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연계 기준ㆍ방법 및 절차, 관계 기관, 연계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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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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