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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6조–제2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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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제26조

제26조(시범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ㆍ실시지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밀의 유지

제27조

제27조(비밀의 유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3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용지원 및 부담 등

제28조

제28조(비용지원 및 부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9조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 2. 제10조에 따른 조사 3.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통합지원의 전문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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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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