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3조(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1의 정원 중 117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16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38명, 6급 36명, 7급 2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위성운영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2의 정원 중 20명(5급 1명, 6급 9명, 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우주환경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3의 정원 중 10명(5급 2명, 연구사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