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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139호 · 하위법령 · 공포 2025. 8. 1. · 4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11.10.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연화점(軟化點)이 섭씨 130도 이상인 C9 계열의 석유수지는 제외한다.

부과대상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3조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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