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 물품
제2조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11.10.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연화점(軟化點)이 섭씨 130도 이상인 C9 계열의 석유수지는 제외한다.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 물품)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11.10.1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연화점(軟化點)이 섭씨 130도 이상인 C9 계열의 석유수지는 제외한다.
인용 형식「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 물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