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제2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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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3조(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3급 또는 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분쟁 대응 및 소송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7명(5급 7명),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특허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3급 또는 4급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