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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복권위원회 사무처

제14조–제1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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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4조

제14조(직무) 복권위원회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권기금의 중장기 운용정책의 기획ㆍ수립ㆍ조정 및 복권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집행 2. 장단기 복권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 건전한 복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복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 6.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 발행금액 및 발행 조건,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의 비율 등에 관한 사항 7. 연간 복권발행 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및 변경 8. 복권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9. 복권상품 및 기술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탁사업자ㆍ재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1. 복권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여유자금 운용 등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3.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사무처

제15조

제15조(사무처)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6조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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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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