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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

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

등록ㆍ신고의 방법

제11조

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문서 2. 모사전송(模寫電送) 3. 전자문서 4. 그 밖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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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국민등록법」 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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