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제22조
제22조(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공정증서 정본(正本)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정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정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이라는 사실 3.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성명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③ 공증담당영사가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제22조(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공정증서 정본(正本)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정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정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이라는 사실 3.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성명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③ 공증담당영사가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재외공관 공증법」 제22조(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