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언어
제12조
제12조(사용 언어) 공정증서는 국어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주재국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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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언어
제12조(사용 언어) 공정증서는 국어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주재국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촉탁인의 확인
제13조(촉탁인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여권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원이 확실한 증인 2명으로 하여금 그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2. 주재국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③ 삭제
공정증서의 내용
제14조(공정증서의 내용) ① 공증담당영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② 공정증서의 서식 및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역인
제15조(통역인)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국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 밖에 말을 하지 못하고 글자도 읽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역인을 사용할 수 있다.
참여인
제16조(참여인)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리 촉탁
제17조(대리 촉탁)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리 촉탁에서 대리인의 신원 확인, 통역인의 사용 및 참여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제18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공증담당영사는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제19조(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의 통역인이 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6조 후단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으로 참여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 2. 서명할 수 없는 사람 3. 촉탁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4. 촉탁사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5. 공증담당영사의 친족, 법정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6.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
제20조 삭제
공정증서의 원부
제21조(공정증서의 원부)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원부(原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제22조(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공정증서 정본(正本)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정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정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이라는 사실 3.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성명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③ 공증담당영사가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7조를 준용한다.
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제23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공정증서의 끝 부분에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등본의 발급
제24조(등본의 발급) ① 촉탁인 또는 공정증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사람은 공정증서 또는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등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정증서의 전문 2. 등본이라는 사실 3. 작성 연월일과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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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