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의 유지ㆍ관리
제3조의2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건전성의 유지ㆍ관리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