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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장 보험

제25조–제50조 ·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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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승낙

제25조

제25조(청약의 승낙)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첫 회분 보험료 납입과 함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증서의 기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제26조

제26조(특약에 따른 불이익 변경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와의 특약으로 이 법의 규정을 보험계약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보험약관

제27조

제27조(보험약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험약관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제28조

제28조(보험의 종류와 금액 등) 보험의 종류, 계약보험금 한도액, 보험업무의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체검사의 면제

제29조

제29조(신체검사의 면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수익자

제30조

제30조(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保險受益者)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본다.

보험금의 감액 지급

제31조

제31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승계

제32조

제32조(보험계약의 승계) 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계를 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승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다.

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제33조

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① 보험약관의 개정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그 효력이 없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변경

제34조

제34조(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계약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해지

제35조

제35조(보험계약의 해지)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경우에는 체신관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5년 이내에만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체신관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우 외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안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무효

제36조

제36조(보험계약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詐欺)로 인한 보험계약 2. 보험계약자등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미 낸 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제37조

제37조(보험계약 효력의 상실)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보험계약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환급금의 지급

제38조

제38조(환급금의 지급) 체신관서는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3조 및 제50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되돌려주어야 하며, 이 경우 되돌려줄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의 범위와 환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3조제2호에 따른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의 부활

제39조

제39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보험계약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미납보험료의 납입과 함께 실효(失效)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활의 효력은 체신관서가 그 청구를 승낙한 때부터 발생한다. ③ 보험계약이 부활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제40조

제40조(보험계약 부활 시의 준용 규정) 보험계약 부활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환급금의 대출

제41조

제41조(환급금의 대출)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자가 청구할 때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등에 되돌려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

보험금 등 지급 시의 공제

제42조

제42조(보험금 등 지급 시의 공제) 체신관서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제41조에 따른 대출금이나 미납보험료가 있으면 지급 금액에서 이를 빼고 지급한다.

체신관서의 면책

제43조

제43조(체신관서의 면책)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부활의 효력이 발생한 후 2년 이내에 자살하거나 자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에 관한 보험사고. 다만, 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만 해당된다.

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제44조

제44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변란(變亂)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수급권의 보호

제45조

제45조(수급권의 보호) 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②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1.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直系卑屬)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본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장해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청구권과 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장금액"이라 한다)은 압류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계약이 여러 개이면 그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 또는 제2항 각 호와 제3항의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을 합하여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만 각 보험계약별로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한 금액(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최저보장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저보장금액을 압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한다.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45조의2

제45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5조의3

제45조의3(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체신관서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ㆍ보안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위탁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당이득의 징수

제46조

제46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체신관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등이 거짓 진술이나 거짓 증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면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재보험

제46조의2

제46조의2(재보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보험(再保險)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보험의 한도와 그 밖에 재보험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복지시설의 설치 등

제47조

제47조(복지시설의 설치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ㆍ휴양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보험계약자등 외의 자에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지출한다.

보상금의 지급

제48조

제48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험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그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지급범위, 보상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특별회계

제49조

제49조(특별회계) 이 법에 따른 보험의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상법」의 준용

제50조

제50조(「상법」의 준용) 보험에 관하여는 「상법」 제639조ㆍ제643조ㆍ제655조ㆍ제662조ㆍ제731조ㆍ제733조 및 제73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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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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