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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험계약의 승계)

보험계약의 승계

제32조

제32조(보험계약의 승계) ①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계를 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승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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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험계약의 승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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