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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1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보험금의 감액 지급

제31조

제31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체신관서는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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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1조(보험금의 감액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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