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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45조의2

제45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체신관서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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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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