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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재보험)

재보험

제46조의2

제46조의2(재보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보험(再保險)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보험의 한도와 그 밖에 재보험 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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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재보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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