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의 승낙
제25조
제25조(청약의 승낙)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첫 회분 보험료 납입과 함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증서의 기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5조(청약의 승낙)
청약의 승낙
제25조(청약의 승낙)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첫 회분 보험료 납입과 함께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체신관서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체신관서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서를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증서의 기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5조(청약의 승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