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의 확인 등
제22조
제22조(권리자의 확인 등) 체신관서는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소지인(所持人)이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2조(권리자의 확인 등)
권리자의 확인 등
제22조(권리자의 확인 등) 체신관서는 예금통장 또는 예금증서의 소지인(所持人)이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2조(권리자의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