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보장
제19조
제19조(비밀의 보장) 우편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우편환의 액면금액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밀의 보장
제19조(비밀의 보장) 우편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우편환의 액면금액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우편환법」 제19조(비밀의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