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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제12조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 간의 연계 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권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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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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