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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제42조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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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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