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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제44조의8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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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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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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