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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5(의견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5(의견제출)

의견제출

제44조의25

제44조의25(의견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5(의견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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