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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제50조의3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50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그 업무와 관련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서 정보 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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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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