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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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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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