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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26조(도선기 등)

도선법 제26조(도선기 등)

도선기 등

제26조

제26조(도선기 등) ① 도선업무에 종사하는 도선선(導船船)에는 도선기(導船旗)를 달아야 한다. ② 도선기의 형식 및 게양과 신호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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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선 및 도선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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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선법」 제26조(도선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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