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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4장 보칙

제29조–제38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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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

제29조

제29조(보고ㆍ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항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사 또는 선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도선사사무소, 그 밖의 사업장 또는 도선선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을 적은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4조의2

제34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도선 운영을 위하여 도선사를 대표하는 사람과 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도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다시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도선약관

제36조

제36조(도선약관) ①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료 등에 관한 도선약관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이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등

제37조

제37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업무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 2.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보수교육 3.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실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37조의2

제37조의2(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수수료

제38조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도선사면허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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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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