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38조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도선사면허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도선법 제38조(수수료)
수수료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도선사면허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인용 형식「도선법」 제38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