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의 운항)
제4조의2
제4조의2(국제선박의 운항)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제선박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5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내항 간 운항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2(국제선박의 운항)
(국제선박의 운항)
제4조의2(국제선박의 운항)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제선박은 국내항과 외국항 간 또는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5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국내항 간 운항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형식「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2(국제선박의 운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