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제9조
제9조(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2. 국제회의시설의 운영 3. 그 밖에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제9조(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2. 국제회의시설의 운영 3. 그 밖에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촉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