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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국제협력의 촉진

제11조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국제회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 교류 3.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내 유치 4. 그 밖에 국제회의 육성기반의 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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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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