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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 지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 지원)

재정 지원

제16조

제16조(재정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외 여행자의 출국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설치된 전담조직의 운영 2. 제7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 또는 그 개최자에 대한 지원 3.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4.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4의2.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사업 4의3. 제15조의3에 따라 지정된 국제회의집적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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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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