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제10조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광기본법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관광기본법」 제10조(관광사업의 지도ㆍ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