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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제12조(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제12조

제12조(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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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광기본법」 제12조(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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