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
제16조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관광기본법」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