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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4조(국가의 책무)

항공보안법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의 책무)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항공의 보안에 관한 계획 수립,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체제 유지,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ㆍ항공기취급업체ㆍ항공기정비업체ㆍ공항상주업체 및 항공여객ㆍ화물터미널운영자 등의 자체 보안계획에 대한 승인 및 실행점검, 항공보안 교육훈련계획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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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보안법」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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