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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3장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

제11조–제20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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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등의 보안

제11조

제11조(공항시설 등의 보안)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과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 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무기ㆍ폭발물 또는 그 밖에 항공보안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휴대한 승객 등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항을 건설하거나 유지ㆍ보수를 하는 경우에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사람 및 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제12조

제12조(공항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①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繫留場) 등 공항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제13조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1.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공항 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제14조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실 출입문의 보안을 강화하고 운항중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항공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에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액체, 겔(gel)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과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제14조의2

제14조의2(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에 한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1. 공항운영자: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2. 항공운송사업자: 탑승권을 발권,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생체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생체정보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된 사람의 생체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승객 등의 검색 등

제15조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32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성명, 국적 및 여권번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업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3.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안검색 업무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보안검색에 실패한 경우

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생체정보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제16조

제16조(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① 공항운영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하여도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물터미널 내에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은 화물터미널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제17조

제17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으로 하여금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서 내린 통과 승객, 환승 승객,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에 드는 비용은 공항운영자가 부담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 제공에 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제17조의2

제17조의2(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의 면제) 공항운영자는 외국 공항을 출발하여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과 그의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안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출발 공항에서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보안검색을 실시하였을 것 2. 출발 공항에서부터 국내 공항에서 환승하는 항공기까지 계속하여 외부의 비인가 접촉으로부터 보호받았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출발 공항의 해당 국가 정부와 협력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여부와 보안통제의 절차 및 실태를 확인하였을 것

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제17조의3

제17조의3(국가 간 보안검색 정보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 공항에서 입국 또는 환승을 위하여 실시하는 검색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외국 공항의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실시한 보안검색의 결과 2. 제15조제5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하물 꼬리표에 표기된 일련번호

상용화주

제17조의4

제17조의4(상용화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색장비, 항공보안검색요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화주(貨主) 또는 항공화물을 포장하여 보관 및 운송하는 자를 지정하여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상용화주"(常用貨主)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화물보안통제절차 등에 관한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한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공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는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상용화주로부터 접수하였으나 상용화주가 아닌 자가 취급한 경우 2. 접수ㆍ보안검색ㆍ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상용화주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통제를 벗어난 경우 3. 훼손 흔적이 있는 경우 4. 허가받지 아니한 자의 접촉이 발생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5. 화물전용기에서 여객기로 옮겨지는 경우 6. 무작위 표본검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8. 그 밖에 위협정보의 입수 등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상용화주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상용화주의 지정취소

제17조의5

제17조의5(상용화주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용화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4제1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7조의4제2항의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상용화주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기내식 등의 통제

제18조

제18조(기내식 등의 통제)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1조에 따른 위해물품이 기내식(機內食)이나 기내 저장품을 이용하여 항공기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내식 및 기내 저장품 유입ㆍ유출의 통제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제19조

제19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①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및 화물터미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로 검색을 하였거나 검색이 미흡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물품이 보호구역 또는 항공기 안으로 들어간 경우 3. 그 밖에 항공보안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보안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에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에 대한 보안검색 등의 보안조치 2. 항공기가 출발한 후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가 도착하는 국가의 관련 기관에 대한 통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른 국가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를 격리계류장으로 유도하여 보안검색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절차 등

제20조

제20조(비행 서류의 보안관리 절차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탑승권, 수하물 꼬리표 등 비행 서류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행 서류의 보안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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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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