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주의 지정취소
제17조의5
제17조의5(상용화주의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용화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의4제1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7조의4제2항의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용화주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안검색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상용화주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