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공보안법 제17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항공보안법 제17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제17조

제17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으로 하여금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서 내린 통과 승객, 환승 승객,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에 드는 비용은 공항운영자가 부담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 제공에 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방법ㆍ절차ㆍ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 →

제3장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보안법」 제17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