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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항공보안법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제13조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1.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공항 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공항ㆍ항공기 등의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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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보안법」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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