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조달 등)
제13조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자금의 조달 등)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인용 형식「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