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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자금의 조달 등)

제13조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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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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