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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법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률 제14939호 · 법률 · 공포 2017. 10. 24. · 53개 조문

2026. 10. 2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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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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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인격)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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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분사무소 등의 설치)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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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분사무소 등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 및 연구소ㆍ사업소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사업)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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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2.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 7. 삭제 8. 삭제 9.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11.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12.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3.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임원)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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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직원의 임면)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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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자금의 조달 등)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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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출자 등)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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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6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금의 차입)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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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보조금 등)

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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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사용료 등의 징수)

제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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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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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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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자료 제공의 요청)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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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공단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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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감독)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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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사업에 따른 출자 및 출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5.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6.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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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비밀누설금지 등)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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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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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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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과태료) ①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제3185호, 1979.12.28>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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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5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을 위한 지출경비는 출연금 또는 분담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부칙 <제3912호, 1986.12.31>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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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자동차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부칙 <제4254호, 1990.08.01>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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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의 미납부 분담금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예산안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46호, 1993.03.10>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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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해운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해운업법"을 "해운법"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4927호, 1995.01.05>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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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통안전진흥공단은 이 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으로 본다. 이 경우 공단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개정규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4제1항제25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중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한다. ⑤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731호, 1999.01.29>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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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66호, 1999.12.28>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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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기금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6589호, 2001.12.31>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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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부담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법 종전의 제14조ㆍ제18조ㆍ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5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 <제8852호, 2008.02.29>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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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1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8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03.23>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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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제16조의2, 제24조 전단,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ㆍ제6호 및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939호, 2017.10.2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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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4714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제29조의2제7항 및 제70조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7호 및 제34조제1항제10호 중 "「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0호"를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제11호"로 한다.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2제1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7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⑤ 법률 제1495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11제1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및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⑦ 법률 제14720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2제4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및 제22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⑩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4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⑪ 법률 제14872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⑫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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