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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사업)

(사업)

제6조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2.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3. 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6.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 7. 삭제 8. 삭제 9.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11. 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12. 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3. 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 14.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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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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