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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7조(임원)

(임원)

제7조

제7조(임원) ①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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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7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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