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등의 징수)
제16조의4
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사용료 등의 징수)
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공단은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의4(사용료 등의 징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