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제23조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3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