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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8조(감독)

(감독)

제28조

제28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사업에 따른 출자 및 출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5.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6.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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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8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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