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9조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인용 형식「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