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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제11조의2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공공단체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교육ㆍ홍보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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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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