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제10조의4
제10조의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제10조의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퇴직공제 관계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